인천항만공사(IPA)가 인천 남항 석탄부두 배후부지에 입주할 기업을 찾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18일 IPA에 따르면 인천 남항 석탄부두 배후부지(인천 중구 항동7가 82-1) 1만1천707㎡ 임대를 위한 7번째 입찰이 유찰됐다.
IPA는 지난 6월 이 부지에 대한 1번째 임대 입찰 공고를 낸 후, 연간임대료 등 임대 조건을 완화해 10월까지 6차례 추가로 재공고를 했다.
6차 재공고의 연간임대료는 2억2천950만6천360원으로 최초입찰가 3억2천786만6천240원에서 30% 인하한 수준이지만, 이번에도 기업들로부터 외면받았다.
배후부지 입주자격은 인천항을 이용해 반입·반출하는 화물을 하역·운송·보관·전시하는 물류 관련 업체로, 임대기간은 3년이다.
하지만, 항만업계는 부지 사용 가능 기간이 3년인데다 기간 만료 후 재계약이 어렵다는 이유로 임대를 꺼리고 있다.
이 부지는 인천 남항 석탄부두가 강원도 동해항으로 이전하면 IPA가 이 부지를 다른 용도로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2023년까지만 부지를 사용할 수 있다.
또 용도제한이 걸려 있어 사업자가 건물을 지을 수 없고 부지 바닥 등이 비포장인 점도 유찰 원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수출입 화물 장치장으로 사용하기에는 동떨어진 지리적 위치와 1개 기업이 사용하기에는 방대하다.
이에 대해 IPA 관계자는 “임대기간이 제한적이라 사용자 입장에서는 마땅치 않은 조건일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또 연간임대료를 내려 재공고하기보다는 단기임대에 적합한 업체들의 수요 파악을 다시 한 후 활용 방안을 재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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