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아들 학대·살해까지 방조…20대 친모 검찰 송치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5살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남편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살인방조 및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방조)를 받는 A씨(24)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12일 오전부터 26일 오후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남편 B씨(26)가 아들 C군(5·사망)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다.

A씨는 또 72시간 동안 집 화장실에 감금된 채 폭행당한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아들이 묶인 채 쓰러져 있는데도 돌보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방임하거나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집 안방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임의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그의 살인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당시 남편이 다른 아들 2명도 죽이겠다고 협박해 무서워서 신고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이 확인한 영상에는 B씨의 범행 장면뿐 아니라 잦은 폭행을 당해 얼굴이 검푸르게 변한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사실상 방치하는 A씨의 모습도 모두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검찰은 C군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1m 길이의 목검으로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남편 B씨를 구속기소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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