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방한 SNS 글에 도청 공무원이 ‘좋아요’를 누른 행위를 질타한(본보 13일자 5면) 가운데 해당 행위에 대해 도 감사관이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감사관은 18일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기재위 소속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5)이 지난 11일 제기한 이 같은 지적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당시 임채철 의원은 “페이스북에 의장에 대한 욕설과 도의회 비판 글이 게재됐으며, 도청 직원이 게시글에 ‘좋아요’를 눌렀는데 이는 도의회를 경시하는 행위”라면서 “또 산하기관 간부는 단체채팅방에 당원모집성 글을 올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날 최인수 도 감사관은 “자체 감사 결과 ‘좋아요’를 누른 공무원 2명의 행위에 별다른 의도는 없던 것으로 판단돼지만 의장을 비하하고 논란을 야기한 것은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 최 감사관은 산하기관 간부의 당원모집성 글에 대해서는 “정치적 활동을 못하도록 한 해당 기관의 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최 감사관은 이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향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대운 기획재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광명2)은 ‘물타기’라며 질타, 행정사무감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이후 정 위원장은 “경기도가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며 도 감사관에 주의를 주고 회의를 속개했.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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