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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흥 칼럼] 빅데이터 3법 시급하다
오피니언 김기흥 칼럼

[김기흥 칼럼] 빅데이터 3법 시급하다

법안 제출 후 1년을 끌어오던 ‘빅데이터 3법’이 여야 원내 대표 합의로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일명 개망신법으로 불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의 빅데이터 3법은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 처리한 개인정보를 개인 동의 없이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터주는 내용이다. 데이터는 4차 산업에서 미래의 석유이다.

급속하게 발전하는 정보통신 기술의 영향으로 데이터의 수집 활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데이터(Data)의 개방과 활용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고조하고 있다. 데이터에 관한 업무는 데이터의 수집과 가공, 분석과 예측 그리고 과제를 만들고 그 결과를 사업에 적용하는 비즈니스 컨설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공 데이터 개방 서비스는 공공 데이터법을 근거로 하지만 빅데이터 활용 지원 서비스는 직접적인 근거 법률이 없다. 그 결과 행정 서비스의 제도적인 기반이 약하다. 국민에게 제공되는 데이터의 양은 많지만 국민이 직접 즉시 활용할 수 있는 품질이 높은 데이터는 적다. 공공 데이터 포털이 제공하는 데이터 중에 실질적인 분석이 불가능한 문서형태의 데이터 비율이 높다.

정부가 직접 공공 데이터를 분석 활용하면서 민간 부문의 서비스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데이터의 개방을 거부하거나 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부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응하고 데이터가 갖는 가치를 극대화하고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

첫째로, 데이터 분야 행정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빅 데이터 분석 활용 지원 서비스 체계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근거 법률이 필요하다. 빅데이터 산업 전반의 진흥을 위한 법률 마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데이터 생태계의 발전을 위한 데이터 가치의 평가, 재산권 행사, 개인 정보 보호 등에 대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로, 데이터의 품질 제고가 필요하다. 공공 부문의 데이터 표준화 작업을 추진하고 데이터 개방과 데이터 제공에 대한 이용자의 의견과 활용도 높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로, 데이터 분야 행정 서비스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 데이터 비공개 사유와 데이터 제공 중단 사유를 엄격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동시에 정부는 원칙적으로 데이터 개방 기능만 담당하고 이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데이터 산업에서 문제는 기업들이 자신이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함에서도 수집 목적과 관련한 제약을 받을 뿐만 아니라 타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와 자신이 보유한 데이터를 결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다.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산업의 진흥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마이 데이터 개념의 등장이다. 마이 데이터란 정보 주최인 개인이 본인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 통제하고, 이를 신용관리, 자산 관리, 나아가 건강관리까지 개인 생활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개인정보 주체의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통하여 데이터 산업의 발전과 지속 가능한 혁신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마이 데이터(My Data)에 대한 기대와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 금융과 기업의 핵심자산인 데이터를 기업들에게 고객 정보 제공을 강제할 것인가? 정보 제공(정보 이동)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다. 즉, 정보 주체의 정보(1차 정보)와 기업이 분석 가공한 정보(2차 정보)의 분리가 어렵다. 데이터의 중개, 컨설팅 업체에 대한 감독과 정보 공유 방식에 대한 정보 보안과 보호 검토가 필요하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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