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영업시 3년 이하 징역…기존 업체 등록 내년 6월부터
금융위원회는 개인 간 거래(P2P) 금융의 법적 근거와 요건 등을 담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려면 금융위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자본금은 최소 5억 원 이상이다.
업체는 거래구조, 재무·경영현황, 대출규모 및 연체율 등 공시해야 한다. 이자(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포함)는 대부업법 상 최고금리(24%)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대주주 등에 대한 연계대출, 투자자 모집 전 대출실행, 투자와 대출의 만기 불일치 등은 금지된다.
업체의 자기자금 투자는 ‘모집금액 80%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모집시 ‘자기자본 내’ 허용한다.
또, 업체는 연계대출 정보, 차입자 정보, 투자정보(수익률, 채권추심 절차 등)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횡령·도산으로부터 투자금 등을 보호하기 위해 업체에게 투자금 등 분리보관 의무가 부여된다.
같은 차입자에 대해서는 업체의 연계대출 채권 잔액의 10% 범위 이내로 대출한도가 제한된다. 투자자 투자목적·재산상황, 투자상품 종류, 차입자 특성 등을 고려해 투자자별 투자한도(대통령령 규정) 도입된다. 금융회사 등이 연계대출 금액의 40%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범위내)에서 연계투자를 할 수 있다.
법정협회 설립근거가 마련됐고 업체는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위·금감원은 감독·검사 및 제재를 할 수 있게 된다.
법은 이달 26일 공포된 뒤 9개월이 지난 내년 8월 27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업체 등록은 공포 후 7개월이 지난 내년 6월 27일부터 가능하다. 정부는 최소 자본금, 자기자본 투자 요건 등을 포함한 하위규정을 마련해 내년 1월 안에는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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