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다음달 31일까지 중소기업 유공자 표창 신청ㆍ접수 실시…전국 최대 중기 포상의 장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창출 등 경제 활력의 주역인 중소기업 유공자에 대한 포상의 장이 열린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중소기업 발전과 육성에 이바지한 공로자를 발굴 및 포상하고자 ‘2020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ㆍ접수를 다음 달 31일까지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은 360만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국단위 최대 규모의 포상이다. 시상식은 매년 5월 셋째 주인 ‘중소기업주간’에 개최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이뤄진다.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은 모범 중소기업인(제조, 유통·서비스), 모범 근로자, 중소기업 육성공로자, 지원우수단체(기관)의 4개 부문으로 이뤄져 있으며, 산업훈장(금ㆍ은ㆍ동ㆍ철ㆍ석탑),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과 기관표창(중소벤처기업부장관표창, 조달청장표창 등)이 수여될 예정이다.

포상신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 공지된 ‘2020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 안내’ 게시물을 참조해 관련서류를 중소기업중앙회 포상전담팀(또는 경기지역본부)에 방문 또는 우편 및 이메일로 전달하면 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관련 명단 공표,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국세ㆍ지방세 등 체납,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은 포상추천이 제한된다. 또 과거 포상을 받은 경우, 훈장은 7년 이내, 포장은 5년 이내,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은 3년 이내에 재포상을 받을 수 없다. 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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