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내 말 무시해"…동업자 살해하려 한 50대 징역 7년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동업자를 둔기로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창열)는 19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5일 오후 9시30분께 수원시 영통구의 한 노래방에서 동업자인 B씨(50)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부터 B씨와 함께 노래방을 운영하던 A씨는 수익금 정산 문제로 B씨와 갈등을 빚던 중 B씨가 자신의 말을 무시했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현재도 상당한 통증과 후유증상을 겪고 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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