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특구’ 규제 숨통… 정부, 지역특구 특례 적용 검토

인천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기업인·주민 요구 수용 개정 추진
하수관 소규모 환경평가서 제외
외국인 결핵 검진결과 불편 지적
공공보건포털 통해 발급 하기로

19일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열린 ‘인천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박준하 행정부시장이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19일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열린 ‘인천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박준하 행정부시장이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정부가 인천지역 기업인과 주민으로부터 관광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적용 건의 등을 받아들여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19일 공감회의실에서 김지형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장 주재로 ‘인천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열고 지역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듣고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시,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인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가 공동으로 연 이번 간담회에는 박준하 시 행정부시장, 이강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오중석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중소기업회장 등이 참석했다.

기업인들은 간담회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특구)에 적용하는 규제특례를 관광특구에도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 관광특구는 관광 분야로 한정한 규제특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건의에 국무조정실은 지역 관광산업 육성 차원에서 관광특구와 지역특구의 규제특례 연계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또 간담회에서는 하수관 매설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해달라는 건의와 외국인 결핵 진단서 결과를 온라인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하수관 매설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외국인 결핵 검진결과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기업 활동 및 국민 생활 현장의 생생하고 절실한 건의사항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며 “신속하게 애로사항을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한편, 민관합동규제개선단은 지난 2013년 9월 국무조정실,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설립한 기업 애로사항 발굴 및 규제 혁신 전담조직이다. 이후 민관합동규제개선단은 지난 2018년 7월 이후 지역 현장간담회를 열고 있다. 이번 인천에서 한 간담회는 강원·부산·전북·전남·경남·충북·대구·충남·경북·대전에 이어 11번째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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