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 뿜어도 저공해차 스티커만 붙이면… 혜택 ‘프리패스’

재인증·유효기간 없어 10년 전 인증 받은 노후차도
공영·공항주차장 등 50~60% 요금 감면 여전
환경부 “올해 7월부터 경유차 제외… 홍보 강화”

“매연 풀풀 뿜는 노후차라도 ‘저공해차 스티커’만 붙이면 끝인가요?”

경기도 내 시ㆍ군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저공해차량 요금 감면 제도가 일반 차량 운전자에게도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이뤄지는 등 관리가 허술한(본보 10월22일자 6면) 가운데 10여 년 전 저공해차량 인증을 받은 ‘노후차량’도 여전히 요금 할인 등 저공해차량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저공해차량 인증 제도가 재인증 절차나 별다른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이다.

19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미세먼지와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저공해차량 구매 촉진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저공해자동차 표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저공해차량으로 인증받은 자동차를 산 사람들에게 스티커를 발부, 공영ㆍ공항주차장 등에서 50~60%의 요금할인 혜택을 주는 제도다.

그러나 환경부는 인증만 할 뿐 세월이 흘러 저공해차량에서 ‘공해차량’으로 변한 노후차량에 대한 관리는 전무한 실정이다.

실제 동두천에 사는 P씨(27)는 부모님으로부터 2006년식 기아 뉴카렌스 차량을 물려받아 타고 있다. 뉴카렌스 차량은 출시 당시 저공해차량 3종으로 분류됐다. P씨의 차량은 벌써 13년이 된 노후차량에 속하지만, 유리창에 붙어 있는 ‘저공해 차량 스티커’로 지금도 공영주차장 등에서 할인 혜택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할인 혜택을 주는 공영주차장 측도 저공해 차량 구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도내 한 지자체 도시공사에서 공영주차장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A씨는 “누가 봐도 오래된, 심지어 경유차량이 ‘저공해차량 스티커’가 붙어 있다는 이유로 할인을 요구한다”며 “사실상 일반 차량과 저공해차량의 구분을 스티커 하나에 의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저공해차량이어도 6~7년이 지나면 차량 내부에 먼지가 끼는 등 공해 차량으로 변하기 마련”이라며 “현재 기준에 맞는 새로운 저공해 차량 기준ㆍ의미를 세우고 재인증 절차 및 수시로 관리감독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제도적인 뒷받침도 없어 보조금 등 정책 일관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저공해차 인증 차량에 대한 유효기간은 정해진 게 없다. 다만, 올 7월부터 경유차는 저공해 차량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며 “비록 경유차에 한정된 것이지만, 저공해 스티커가 붙어 있어도 혜택을 볼 수 없도록 홍보 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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