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한국투자의 카카오뱅크 지분 29% 밸류에 매각 승인

지주·한국투자밸류의 카뱅 주식보유한도 초과승인(각 4.99%, 29%) 의결

▲ 3. 금융위원회 상징물_03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한국투자금융지주㈜ 및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의 한국카카오은행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각 4.99%, 29%) 승인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한국투자금융지주와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은행법시행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심사결과 두 회사가 재무건정성 요건(한국투자금융지주 연결자기자본비율 8% 이상·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최소영업자본액비율 100% 이상)과 사회적 신용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다.

한편, 금융위 결정 후 한국투자금융지주는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주식 양도 계획을 밝혔다.

한국투자금융 관계자는 “22일 당사가 소유한 카카오은행 지분 50% 중 16%를 카카오에 양도하고, 잔여지분 34% 중 29%를 당사의 손자회사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양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카카오은행이 은행으로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카카오와 함께 최대 주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라면서 “이번 지분조정이 완료된 이후에도 한국투자금융지주와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은 카카오은행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2대 주주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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