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반 재탕에 곰팡이 핀 냉장고…'비위생' 경기지역 배달업소 무더기 적발

경기도 158곳 적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입건 등 조치

손님에게 배달되고 돌아온 잔반을 재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한 음식점. 경기도 제공
손님에게 배달되고 돌아온 잔반을 재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한 음식점. 경기도 제공

손님이 먹다 남긴 반찬을 재사용하려고 모아두거나 유통기한이 석달 이상 지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경기지역 배달음식점이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0일부터 23일까지 도내 치킨·돈가스·족발·중화요리 등 배달전문 음식점 55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수사한 결과 158개소에서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등 60개소 ▲기준·규격 위반 19개소 ▲유통기한 경과 39개소 ▲음식점 면적 무단 확장 등 16개소 ▲신고하지 않은 상호 사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4개소 ▲위생적 취급 부적정 10개소 등 총 158개소이다.

공장 등에 백반을 배달하는 고양시 A업소는 배달 손님들이 먹고 남긴 배추김치, 오이무침, 마늘종 무침 등을 재사용할 목적으로 빈 그릇이나 비닐봉지에 담아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시흥에 있는 돈가스 전문 B업소는 유통기한이 한 달 이상 지난 부침가루, 떡볶이떡, 드레싱 소스 등을 보관하다가 적발됐고, 평택시 C업소는 유통기한이 석 달 이상 지난 냉동야채 볶음밥 등 10종 6.6㎏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남양주시 소재 분식집 D업소와 광명시 소재 중국요리집 E업소는 조리실 바닥, 튀김기, 환풍기, 냉장고 등을 장기간 청소하지 않아 음식물 찌꺼기가 그대로 남아있고 냉장고 안에는 곰팡이가 피는 등 위생이 불량한 상태로 음식을 조리하다가 적발됐다.

위생이 불량한 조리실 냉장고. 경기도 제공
위생이 불량한 조리실 냉장고. 경기도 제공

도 특사경은 적발된 158곳 중 원산지 거짓 표시를 한 업소 등 139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위생 취급 부적정 업소 등 19곳은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배달전문 음식점들의 불법행위 예방과 계도를 위해 사전에 수사예고를 실시했지만 잔반을 재사용하거나 원산지를 속이는 등 불법행위를 한 업소들이 무더기 적발됐다”면서 “앞으로 불시수사를 통해 배달음식점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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