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전자금융거래시 편의보다 보안 중요

스마트폰 이용한 모바일 채널 증가세
고액 거래에선 공인인증서 등 선호
금융보안원,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 발표

금융소비자들은 전자금융거래에서 편의성보다 보안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는 인식은 낮지만, 개인정보 제공 의사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21일 금융보안원(원장 김영기)은 금융소비자 1천200명을 대상으로 한 금융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은행거래, 카드거래, 온라인 간편결제에서 스마트폰 등 모바일 채널 이용 경험이 80% 이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금융소비자의 87.9%가 온라인 간편결제 이용 경험이 있으며, 간편결제 미이용 사유로는 보안성에 대한 우려 응답(35.6%)이 있었다.

금융소비자는 전자금융서비스의 편의성(35.8%)보다 보안성(64.2%)을 더 중요하게 인식했다. 전자금융 인증방법의 경우 고액거래에서는 공인인증서(74.1%), OTP(34.3%) 등 전통적 인증수단을, 비고액거래에서는 간편비밀번호(50.8%), 바이오인증(33.7%) 등 새로운 인증수단을 상대적으로 선호했다.

금융보안원은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서비스에 보안의 기본화·내재화(Security by Default, Security by Design)가 긴요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위험도 등에 따른 차등화된 인증방법도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의 대다수(73.2%)가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나, 금융회사 제공 선택적 보안서비스 미 이용 사유로 보안서비스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30.1%를 차지했다. 선택적 보안서비스는 입출금/결제 SMS 알림, 고액 거래 시 추가인증, 해외 IP 접속 시 거래 차단 등이다.

본인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는 금융소비자의 인식(15%)은 낮지만 개인정보 제공 의사(47.6%)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개인정보 제공 유인과 관련해서는 할인 쿠폰(67%), 저렴한 금리(65%) 등 금전적 혜택을 선호했다.

금융소비자의 49%는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를 제대로 읽지 않고 동의하고 있는데, 주요 사유는 너무 길고 어려워서(57%),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서(54%) 등이다.

금융보안원 관계자는 “전자금융 및 사이버보안에 대한 금융소비자 인식 조사를 매년 실시해 금융회사의 전자금융서비스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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