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설악산국립공원 불법주차장 30년째 묵인

▲ 신창현 의원

국립공원공단이 설악산국립공원 내 소공원의 불법 주차시설을 30년 동안 묵인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설악산국립공원 내 신흥사 소공원 주차장은 1만 690㎡ 부지에 250면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16.9%에 해당하는 1천815㎡(설악동 산 42-5) 은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허가 주차장은 1984년 태풍 셀마로 인한 수해피해지역으로 1987~1989년 속초시가 실시한 수해복구사업으로 새로 조성된 뒤 시내버스, 관광버스 등의 회차와 주차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관광버스 회차는 도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으나, 주차장 활용은 불법이다.

이에 국립공원공단은 주차료 징수가 적발될 경우 고발할 예정이며, 원상복구와 관련해서는 공원계획 변경 신청 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창현 의원은 “국립공원공단이 30년 동안 불법 주차장을 방치해왔다며, 이를 묵인한 설악산국립공원관리소장 등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