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준과 다른 자재 사용
파악도 않고 준공 처리 물의
필요 이상 공사대금까지 지급
성매매 직원 무더기 징계 예정
인천도시공사가 ‘송도국제도시 랜드마크시티(R2부지) 단지조성공사’에서 계약 기준과 다른 자재 사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준공 처리한데다, 필요 이상의 대금까지 도급업체에 준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인천시와 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시가 지난 9월 20일 도시공사가 준공처리한 R2부지 단지조성공사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일부 자재가 계약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을 확인했다. 이 공사는 지난 1월30일부터 6개월 간 A건설사가 했다. 공사 과정에서 A건설사가 포설한 쇄석 두께는 계약 기준(20㎝)에 7㎝가량 부족했고, 약 70%는 쇄석보다 저렴한 석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도시공사는 이를 모른채 지난 8월 1일 공사를 준공 처리한 이후 대금 5억6천74만7천원을 A건설사에 지급했다.
시는 계약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재 사용 등을 감안했을 때 도시공사가 A건설사에 6천57만7천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는 공사감독자인 B씨(기술5급)와 공사감독 업무를 총괄한 C씨(기술3급), 그리고 준공검사자인 D씨(기술4급)에 대해 각각 신분상 징계를 요구했다. 또 A건설사를 부정당업자로 보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지시했다.
이와 함께 도시공사는 최근 내부 감사를 벌여 성매매로 물의를 일으킨 E씨(기술3급)를 비롯해 F씨와 G씨(각 기술5급)에 대해 징계를 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5월 10일 인천 연수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미추홀구 공무원 4명과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당했다. 이후 이들은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도시공사는 E씨 등 직원 3명이 성매매처벌법을 비롯해 임직원 행동강령과 취업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경징계를 내부 인사위원회에 요구했다. 아울러 이들과 같은 술자리에 있다가 건강상 이유로 먼저 집에 돌아간 H씨(관리2급)에 대해서는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훈계 처분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관계자는 “시가 요구한 신분상 조치 요구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처리하고, 시정 요구 등에 대해서도 바로 조치할 것”이라며 “이러한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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