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 5천300명 ‘붉은 수돗물’ 집단소송 추가 제기…1인당 20만원씩 모두 10억6천만원 손배 청구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로 피해를 본 인천 서구 지역 주민 5천여명이 인천시를 상대로 10억6천여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는 인천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가 지난 10월 21일 주민 1천153명을 대신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것에 이어 2번째다.

인천 서구 수돗물 정상화 민·관 대책위원회 주민대책위는 21일 시를 상대로 적수 사태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생수·필터 구입비 등 영수증을 근거로 하는 시의 보상안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번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번 집단소송에는 주민이 직접 시의 행정 잘못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차원의 목적도 있다.

이들은 지난 8월 집단손해배상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고 주민 5천333명의 신청을 받았다. 이들이 소송을 통해 청구한 금액은 1인당 20만원, 전체 10억6천여만원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금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보상신청을 한 시민에게 모두 63억여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이번 소송에 대한 법적 판결이 나오면, 판결에 따라 보상 방안을 마련하는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한편 적수 사태는 지난 5월 30일 수계 전환 중 발생해 26만1천가구, 63만5천명의 시민이 피해를 봤다.

안하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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