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사월마을 관련해 가정집 옆 공장 설립 규제 추진…정부부처와 협의키로

인천시가 사월마을에 대한 환경부의 공식 조사 결과를 통해 마을 옆으로 공장 등이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21일 사월마을 건강 영향 조사 결과와 관련한 정책 제언에 따라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사월마을에 폐기물업체와 공장 등이 난립한 제도상 허점 등을 파악하고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사월마을 건강 영향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책 제언으로 개별입지공장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주택법’은 공동주택과 공장 간 이격거리를 50m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단독주택 등 개별주택에 적용하는 공장 이격거리 관련 규정은 없다. 이 때문에 사월마을에는 가정집과 공장 간 이격거리가 10m 미만인 곳도 있다.

이와 함께 사월마을의 경우에는 별다른 규제 없이 개별 공장들이 입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개발행위허가와 지구단위계획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사월마을은 97.2%의 면적이 성장관리권역이다. 성장관리권역이자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한 구역은 마을 전체 면적의 63.6%에 달한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진은 공장 신설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과밀억제권역의 강력한 입지규제로 성장관리권역이 큰 사월마을에 공장을 이전·확장·신설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연구진은 국가 주도로 준산업단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적합한 지역에 공장들을 집단화한다면 사월마을과 같은 환경문제가 나타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반영운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공장 개별입지와 관련해 국토교통부·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가 서로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며 “난개발 등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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