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대규모 공터 ‘불법 화물 차고지’ 둔갑

덕양구 강매동 일대 트럭·굴착기·크레인 등 수백 대 주차
市 “허가 내준 적 없어”… 관계자 “개발 전까지 임시 운영”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640번지 일원 약 40만㎡ 부지의 공터가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불법 화물 차고지’ 로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 김시범기자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640번지 일원 약 40만㎡ 부지의 공터가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불법 화물 차고지’ 로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 김시범기자

고양의 한 대규모 공터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화물 차고지’ 운영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4일 찾은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640번지 일원 약 40만㎡ 부지의 공터. 이곳에는 트럭과 윙바디 등 수십 대의 화물차가 주차돼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굴착기와 유압크레인 등 건설 중장비 차량의 모습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화물차와 건설 중장비, 그 외 승용차 등까지 모두 합하면 수백 대에 달하는 차량이 해당 공터에 자리하고 있었다. 강변북로와 행주대교 사이의 작은 굴다리를 통과해야만 눈앞에 펼쳐지는 이 넓은 공터는 ‘그들만의 숨겨진 화물 차고지’로 사용되는 셈이다.

취재 차량을 잠시 공터의 구석에 세워놓은 채 주변을 살펴보기 위해 잠시 내리려는 순간, 날카로운 경적 소리가 울렸다. 경적을 울린 화물 트럭의 운전자는 창문을 내리고 “차 빼라”고 고함을 질렀다.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기자 화물 트럭은 해당 자리로 이동해 전면 주차를 마쳤다.

화물 트럭 운전자 A씨는 “매월 약 20만 원의 요금을 내고 공터를 이용하고 있으며 모든 차량은 각자 계약한 자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 데나 주차하면 안 된다”며 “아침에 승용차를 타고 와서 공터에 주차한 뒤 화물 트럭을 끌고 가 일을 하고, 일이 끝나면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승용차로 퇴근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날 공터에 주차된 차량 대부분이 영업용 화물차임을 알리는 ‘노란 번호판’을 달고 있었다. 이들 차량은 전국 각지에서 모인 듯 번호판에 기재돼 있는 지역이 경남ㆍ전북ㆍ경기ㆍ서울 등으로 다양했다.

레미콘 운전자 B씨는 “개인 사업자 외에도 법인으로 등록된 운수업체 등도 일정 금액을 내고 이곳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것으로 안다”며 “서울 인근에서 작업을 진행하고자 지방에서 올라온 차량들이 주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공터의 차고지 이용에 대해 고양시 측은 어떤 허가도 받은 사항이 없다며, 불법 화물 차고지 운영이라고 밝혔다. 고양시 관계자는 “해당 공터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면서 지목이 잡종지인 곳으로, 차고지 허가가 나간 사례는 없다”며 “공터에 차량을 주차하도록 하고 사용료 등을 받는 것은 명백한 불법 영업”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차고지 현장관리소 관계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차고지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맞다”라면서도 “고양시가 해당 부지에 ‘고양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개발 전까지만 임시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 2013년 덕양구 강매동 640번지 일원을 ‘고양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로 조성하고자 관련 사업을 추진했으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공성 결여 등의 이유로 심의가 보류, 7년째 제자리걸음에 그치고 있다.

유제원ㆍ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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