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폭력 신념’ 예비군 훈련 거부 20대 항소심도 무죄

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비폭력주의 신념을 바탕으로 수년간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박석근)는 지난 22일 예비군법 및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예비역 편입 이래 일관되게 ‘인간에 대한 폭력과 살인의 거부’라는 비종교적 신념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고 있다”며 “그는 가족에게 폭력이 가해지는 상황에서도 양심에 따라 비폭력적인 수단으로만 대항할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A씨의 혐의를 밝히기 위해 제출한 게임 이력 등과 관련된 증거에 대해 언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렸을 때 총기로 사람을 공격하는 게임을 한 적이 있으나 미군의 민간인 학살 동영상을 본 후 그만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후 이 게임을 즐긴 사정은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최근까지 한 ’오버워치‘, ’리그 오브 레전드’ 등은 캐릭터의 생명력이 소모돼도 죽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고, 공격을 받아도 피가 나지 않는 등 실제 전쟁이나 살인을 묘사한 것과는 거리가 멀어 양심에 반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이를 탄핵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앞서 A씨는 2013년 2월 제대하고 예비역에 편입됐으나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예비군훈련, 병력 동원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검찰의 공소사실대로 훈련에 불참한 것은 사실이나,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전쟁 준비를 위한 군사훈련에 참석할 수는 없다는 신념에 따른 행위였다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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