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민식이 엄마의 눈물

이연섭 논설위원 yslee@kyeonggi.com
기자페이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첫 질문자로 스쿨존 교통사고로 아들 김민식(9) 군을 잃은 박초희씨를 선택했다. 질문 내내 울먹이며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아들 얘기를 이어간 민식이 엄마는 “스쿨존에서 아이가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차량이 미끄러져 사망하는 아이가 없어야 하고, 아이가 다치면 빠른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 아이가 타는 모든 통학 차량 등 학원 차량은 안전한 통학버스이기를 바란다”며 ‘아이가 안전한 나라’를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박씨는 “아이를 잃고 대한민국에서 자라나는 아이를 지켜달라고 외치는 태호, 해인이, 하준이 부모님이 여기에 와있다. 유족들은 아이들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단 하나의 법도 통과하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중이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법안이 아직 계류 중에 있고 통과되지 못해 많이 안타까워하실 것 같다”며 “국회와 협력해 법안들이 통과되게끔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스쿨존에서 아이들 안전이 훨씬 더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초등 2년생인 민식군은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여 숨졌다. 맞은편에 김군의 부모가 운영하는 치킨집이 있어 가게에 있던 김 군의 엄마와 두 살 어린 동생이 사고 현장을 지켜봤다. 이후 김군의 가족은 청와대 국민청원과 기자회견을 통해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촉구했다.

지난달 사고 지역인 아산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민식이법’을 대표 발의했다. 스쿨존 내에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망 사고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등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에 계류돼 있던 법안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민식이 엄마의 눈물 호소 이후 21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스쿨존(School Zoneㆍ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차량 통행과 속도 등이 제한되는 구역이다. 전국에 1만6천700여 곳이 있다. 그런데 지난 5년간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어린이가 34명에 이른다. 설치된 과속단속카메라는 불과 820대(4.9%) 뿐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이름이 무색하다.

‘민식이법’ 통과까지는 행안위 전체회의와 본회의가 남아있다. 민식이 부모의 마음으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법안 통과와 별도로 스쿨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과속방지턱 보완 등의 예산도 확보돼야 한다. 운전자들은 30㎞ 이내 속도 제한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연섭 논설위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