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기배출사업자의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부당행위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측정값 조작 등 불법 대기배출사업장의 처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26일 공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측정값 조작 등 부당행위 금지를 비롯해 측정값 조작시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처분 상향, 초과배출부과금 가중 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대기배출사업자가 측정대행업자에게 자가측정을 의뢰시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측정결과를 누락하게 하는 행위,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게 하는 행위, 정상적인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저지를 경우 행정처분 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측정값 조작시 처분도 상향됐다. 앞으로 자가측정을 하지 않거나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 보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반복적으로 초과할 경우 초과부과금을 최대 10배의 범위에서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 산정토록 개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 기준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시행 이전 기간 동안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금한승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측정값 조작 등 사업장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사업장에서 법령을 잘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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