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종량제봉투 배출무게 제한 잘 몰라요”

개정조례안 시행하고 있지만 내용 모르고 처벌조항도 없어
실효성 의문… 조례홍보 시급

수원시가 대용량 쓰레기봉투에 무게 상한선을 도입하고 날카롭고 위험한 폐기물의 배출 방법을 명시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조례 내용 가운데 과태료 등 벌칙 조항이 없어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조례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일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ㆍ시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채명기 수원시의원(원천ㆍ영통1동)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50ℓ와 100ℓ의 쓰레기 봉투 배출시 각각 13㎏, 25㎏ 이하로 배출 상한 무게를 정하고, 깨진 유리나 못 등 날카로운 폐기물을 용기에 담아 배출하는 방법을 신설했다.

그러나 조례 내용을 위반해도 처벌받을 수 있는 벌칙 규정이 없는데다 조례 내용을 알고 있는 시민이 많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내 한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으로 근로자들의 근무 여건이 개선돼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면서도 “다만 조례 내용을 잘 모르는 이들이 많은데다 외국인과 대학생들이 모여 사는 원룸촌에서의 분리배출이 덜 이뤄지고 있어 조례 홍보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청소 근로자 A씨는 “위험하고 날카로운 폐기물을 버리는 방법을 담은 조례가 시행됐지만, 강력한 벌칙 조항이 없는 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근로자 B씨도 “시민들의 쓰레기 배출 인식을 높이는 지속적인 캠페인이 병행돼야 (조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을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다만, 다른 지자체에서 쓰레기봉투 중량 제한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한 선례가 있어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검토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한 협업 캠페인과 내년 1월 정도에 제작될 영상을 통해 조례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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