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5개월 앞으로… ‘김포을’ 당원모집·당비 대납 의혹

녹음 파일 등 익명 제보… 의혹 당사자 C대표 “실제 대납 없었다”

내년 4ㆍ15 총선을 앞두고 후보 경선 예비주자들의 활동이 한창인 가운데 김포시 을 선거구에서 모 정당 집단 당원모집과 당비 대납이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해 말썽을 빚고 있다.

25일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 A씨에 따르면 김포시 을 선거구 소재 B업체 C대표가 지난 7월초 회사 직원 30여 명을 회의실로 모이도록 했고, 이 자리에서 모 정당 당원 가입을 권유해 직원 10여명이 이 자리에서 입당 원서를 썼다고 밝혔다.

A씨는 입당 원서를 작성할 당시 휴대폰으로 녹음한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 녹음파일을 확인한 결과, C대표는 직원들 앞에서 모 정당 입당원서를 작성해줄 것으로 권유하면서 10개월분 당비 1만 원을 내주겠다는 의사를 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C대표는 녹음 파일에서 “모 정당에서 당원모집을 하고 있는데 진성 당원모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성 당원이라 하면 최소한 한 달에 당비를 1천원씩을 납부를 하고 있어야만이 진성 당원이라고 해서 나중에 그분들이 (당내 경선) 투표권을 가질 수가 있어요”라며 진성 당원에 대해 설명했다.

C대표는 이어 “최소한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에 한해서는 만약에 한 달에 1천원씩 내는 진성 당원비를 최소한 열달분 정도라고 한다면 1만원인데 각자 이렇게 도와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열달 분 정도는 제가 당비를 개인적으로 대납을 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라고 언급하며 당비 대납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정당법 제31조 2항(당비)에는 ‘정당의 당원은 같은 정당의 타인의 당비를 부담할 수 없으며, 타인의 당비를 부담한 자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당비를 부담하게 한 자는 당비를 낸 것이 확인된 날부터 1년간 당해 정당의 당원자격이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C대표는 “당시 회의실로 직원들을 불러 당원 가입을 권유 한것과 당비를 대납해 준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당비 대납은 하지 않았다”며 “지역구라 순수한 마음에서 한 것인데 이렇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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