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징수기동팀 출동 무더기 적발
부랴부랴 체납액 이체 ‘진풍경’
“아니, 자동차세 좀 안냈다고 골프장까지와서 번호판을 떼요?”
지난 18일 인천의 한 골프장 주차장. 인천시의 징수기동팀이 들어가 차량번호를 조회하기 시작했다.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징수기동팀은 한 차량이 자동차세 등을 여러 차례에 걸쳐 197만원 체납한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번호판을 강제로 떼어냈다. 이후 차량 소유주 A씨에게 ‘지방세 체납으로 차량 번호판을 영치했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결국 A씨는 시의 온라인 가상계좌로 체납액 전액을 이체하고서야 번호판을 돌려받았다.
시가 골프장에서 체납 차량 단속을 벌여 세금을 내지 않은 차주 38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지난 18~20일 지역 내 11개 골프장에서 체납차 특별단속을 벌여 체납 차량 38대(체납액 2천700만원)를 적발했다.
시는 이중 자동차세 2차례 이상 또는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 11대를 현장에서 번호판을 떼 영치했다. 나머지 차량 27대의 차주에게는 지방세 체납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등 현장 예고 조치를 했다.
단속 중 일부 항의하는 체납자도 있었지만, 징수기동팀이 번호판을 영치하자 결국 골프장에서 체납액을 납부했다. 이번 단속에서 밀린 세금을 납부한 이들은 이날 현재 13명으로 체납 정리액은 900만원에 이른다. 시는 이번에 번호판을 영치한 차량 중 앞으로 2개월 이내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차량을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할 예정이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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