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해역에서 배가 고장나 승선원이 표류하고, 구조 과정에서 선장의 무면허 음주운항 사실이 드러나는 등 각종 사고가 있따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25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2t급 레저보트 선장 A씨(5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9시께 인천 중구 왕산마리나항에서 영종도 선녀바위 해상까지 음주운항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날 오후 3시 6분께 선녀바위 인근 해상에서 엔진 고장으로 레저보트가 멈춰서자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다.
출동한 해경은 인근 하늘바다파출소의 연안구조정으로 보트를 왕산마리나까지 예인하던 중 A씨의 음주운항을 적발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8%였고 동력수상레저면허증 갱신기간도 지난 상태였다.
같은 날 오후 4시 24분께는 인천대교 인근 해상에서 엔진고장으로 표류하던 레저보트를 출동한 해경이 구조했다.
해경은 이 배가 기관고장 수리 후 시운전을 하던 중 인천대교 인근해상에서 엔진 시동모터의 재고장으로 표류했으며, 승선원의 음주는 없던 것으로 확인했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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