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롯데쇼핑㈜ 개발안 유도
인천터미널 연계 복합 개발
연남로변 도로 확장도 추진
인천시가 구월농산물도매시장 부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본보 10월31일·11월14일자 1·3면)한 것에는 중심시가지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롯데쇼핑㈜의 개발안을 유도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시에 따르면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46 일대 구월농산물도매시장 부지에 대한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추진 중이다. 일반적으로 특별계획구역은 계획 수립·추진에 많은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일 때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결정하기 위해 지정한다.
그러나 이번 특별계획구역 지정은 국토교통부 훈령인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라 협의를 통해 우수한 개발안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는 오는 2020년 2월 28일까지 부지를 사들일 예정인 롯데가 개발안을 제출할 때까지 기다리기 위한 목적보다 특정 방향의 개발안을 끌어낸다는 목적이 더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시가 구상하는 구월농산물도매시장 부지의 개발 방향은 특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불허 용도 지정, 기타 사항 등에 나타나 있다. 지정 목적은 구월 상권의 중심시가지 기능 강화와 인천종합터미널과 연계한 상업·문화·업무·주거 기능을 갖춘 복합개발 추진이다. 불허 용도는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 제외), 도매·소매시장, 숙박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 공장 등이다. 기타 사항으로는 교통처리계획 수립에 따른 인하로 및 연남로변 도로 확장 추진, 교통 분석에 따른 차량 진·출입로 변경 가능, 단지의 상징적 조형물 조성 등이 있다.
이 같은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시는 인천터미널과 구월 로데오거리 등 상권을 연계한 상업·업무시설, 승기천 등 녹지를 연계한 소공원, 남동경찰서와 남인천세무서 등에서 나오는 주거 수요를 반영한 주거시설을 구상하고 있다. 또 이들 시설을 연계한 토지이용계획 역시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변 여건과의 균형 개발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이번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추진한 것”이라며 “중심시가지 기능을 강화한 개발안을 유도할 수 있도록 롯데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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