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지급용지’ 여의도 7배… 보상액 눈덩이

대부분 토지 소유권 불분명… 지자체, 해결 방법 못 찾아
수천억대 보상액 해마다 지가 상승… 행정력 낭비 우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도로 및 하천 공사를 위해 편입한 사유지 중 보상하지 않은 부지가 여의도 면적 7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보상액이 수천억 원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보상 활동도 지지부진, 지가가 비싸지면서 매년 보상액 상승과 행정력 낭비까지 우려된다. 특히 이러한 ‘미지급 용지’가 대부분 불분명한 토지 소유권으로 발생, 지자체에서도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면서 향후 보상액이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미지급 용지는 19.479㎢(지방도 18.988㎢ㆍ지방하천 0.491㎢)로 확인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6.7배다. 미지급 용지란 과거 지자체가 지방도 및 지방하천 공사 등으로 편입된 사유지 보상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에게 금원을 지급하지 못한 토지를 말한다. 주로 토지 소유자의 사망 이후 자손 간 재산 분쟁, 종중 소유 등 토지 소유주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워 발생했다. 현재 파악된 미지급 용지는 도비 대상인 지방도ㆍ지방하천만을 책정한 것이며, 시ㆍ군비를 투입할 시ㆍ군도 등을 포함하면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도는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용지에 대한 보상 작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해당 토지 소유권이 정리되지 않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지방도는 2009년 이후 19.626㎢ 중 0.638㎢(3.3%), 지방하천은 2002년 이후 0.839㎢ 중 0.227㎢(31.6%)만이 각각 보상 처리됐다. 필지 수로 비교해도 보상률은 지방도(14.7%), 지방하천(27.5%)으로 나타났다.

도가 보상액을 아무나 무작정 지급할 수 없는 만큼 토지 소유주의 적극적인 보상 신청이 필요하지만 해당 수요는 거의 없다. 도가 토지 보상 수요를 고려해 반영한 미지급 용지 비용은 110억 원(내년도 예산안)이다. 현재 미지급 용지에 대한 총 보상 추산액 1조 원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문제는 이러한 미지급 용지 방치가 도에 막대한 부담을 안긴다는 점이다. 매년 도내 토지 공시지가는 약 5%의 상승률을 기록, 보상액이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 용인시 원삼면이나 3기 신도시처럼 토지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는 지역은 보상을 안 받는 게 일종의 ‘재태크’인 셈이다. 또 보상 사무를 위임받은 시ㆍ군으로서도 방대한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 행정력을 소모할 수밖에 없다.

도 관계자는 “보상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 토지 소유주를 독려하고 싶어도 매년 보상 수요가 저조해 강제할 수 없어 답답하다”며 “지자체 입장에서는 매년 보상액이 상승해도 시ㆍ군을 통한 ‘매수 협의 취득’을 권할 뿐”이라고 밝혔다.

여승구기자

# 미지급용지란?

과거 시행된 공공사업 부지 중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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