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제재회원사에 방어권 준다…대심제 도입

감리부와 회원사 동석해 대심 진행

자료/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자료/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한국거래소가 제재 과정에서 대심제를 도입해 절차 투명성을 높인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송준상)는 대심방식 심의제 전면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장감시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대심제(對審制)는 회의장에 감리부와 회원사가 함께 참석해 동등하게 진술·반박할 기회를 갖고, 이를 토대로 위원들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심의체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새로운 매매기법 활성화 등으로 제재 안건이 복잡·다기화돼 제재의 신뢰성 확보가 더욱 중요한 이슈로 부각된다”라면서 “공정하고 정확한 제재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시장감시위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라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의 ‘순차진술식 심의제’은 ‘대심제’로 전환된다.

순차진술식은 감리부 안건 설명→회원사 입장 후 의견진술·문답→회원사 퇴장 후 감리부 회원사 의견 반박→심의·의결 순으로 진행된다.

대심제는 감리부 안건 설명→회원사 의견 진술→감리와 회원사 동석해 대심 진행→회원사 심의장 퇴장→의견 교환후 최종 결정 순으로 이뤄진다.

제재대상 회원사가 원치 않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제재조치 안건에 대해 대심제 실시하고, 시장감시위(의결기구) 및 규율위원회(사전 심의기구) 모두에 적용한다.

또, 현행 사전통지 내용은 조치 근거 등을 간략히 기술해 제재대상 회원사의 소명 준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사전통지 내용은 심의절차 진행 전, 조치예정내용을 제재대상자에 사전에 통보하는 제도다.

앞으로 모든 제재조치 안건에 대해 사전통지 내용을 확대해 제재대상 회원사에 통보한다. 기존 통지사항 외에 ‘구체적 위반 내용’ 및 ‘조치 관련 증거자료’ 등 부의 안건 내 핵심 부분을 상세하게 추가 제공해 회원사의 변론 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대심제를 통해 충분히 의견을 들어본 후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제재 수준의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라면서 “결과적으로 제재 결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아질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시장감시위는 다음 제재심의 안건부터 대심제를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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