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국선변호인제도 적용 대상 범위를 수사기관이 체포한 모든 피의자로 확장해야 한다고 국회와 법무부에 의견 표명했다.
인권위는 국회와 법무부에 피의자 국선변호인제도 도입과 관련해 적용대상과 범위를 ‘체포된 모든 피의자’로 하고 사회적 약자는 체포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법무부는 국선변호인 조력 대상과 범위를 미성년자·청각과 시각 장애인·심신장애 의심자·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피의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구속 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게 돼 있는 것처럼 피의자 역시 구속이 됐을 때 같은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초동수사 단계를 비롯해 수사단계 전반에 걸쳐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선변호인 제도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도 표명했다. 미성년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방어권을 두텁게 보장하면서도 운영에서 독립성을 유지하는 등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다.
인권위는 이 밖에도 피의자 국선 변호인 제도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이나 법원 및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인 제3의 기구가 운용을 맡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강해인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