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체납된 자동차세·과태료가 총 8천676억 원에 달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합동으로 단속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27일을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전국 일제단속의 날로 정하고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합동으로 단속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없이 무단 거래돼 실제 운전자와 자동차 등록원부 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이다.
올해 현재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6천544억 원이고, 차량관련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2천132억 원에 이른다.
행안부에 따르면 적발된 체납자는 체납액을 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국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생계형 차량은 직접단속보다는 단속 예고를 통해 납부를 촉구할 계획이다.
단속반은 체납차량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 유도에 불응하는 차량은 번호판을 떼 세정부서에 임시보관하게 된다. 번호판을 뗀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과 대포차는 압류와 인도명령 후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한다.
만일,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때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공매처분할 예정으로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은닉재산 추적을 위한 가택수색 등도 실시한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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