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아이들법’ 신속 처리… 안전예산 1천억 증액

민식이·해인이·태호 유찬이법
이인영 “내일 법안소위서 처리”
스쿨존 과속단속카메라 등 확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이른바 ‘민식이법’을 비롯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또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등 예산을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민식이법이 지난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멈출 수 없다”며 “오는 28일 법안소위에서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을 모두 처리하도록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통안전 법안 처리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며 “우리 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을 만들고 심사를 재촉했지만 국민의 높은 기대에 비해 처리속도가 많이 늦어 면목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관심이 높은 지금이 법안 처리의 적기”라며 “올해 안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각오로 야당을 설득하겠다”고 다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시흥을)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 카메라와 신호등 설치를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1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스쿨존에 무인카메라 8천800대, 신호등 1만 1천260개를 3년간 순차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면서 “카메라 설치가 부적합한 지역은 과속방지턱 등 도로안전 시설을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당정은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대상 지역을 올해 351개소 대비 50% 이상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안전표지와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 포장, 옐로카펫 등을 설치, 교통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하굣길 보행안전을 위한 통학로 설치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민식이법, 하준이법,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등 안타깝게 희생된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다”며 “당정은 사고로부터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계류 법안을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정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하고 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행자 강화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당정은 불법 주정차 및 어린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정기적인 합동점검을 실시해 통학버스 운영자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대상 지역에 스쿨존을 포함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이후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주 당정청 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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