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의 특정감사 실시 계획을 ‘표적ㆍ중복 감사’라고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던 경기도 사립유치원들이 일부 패소(본보 14일자 5면)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해당 사립유치원에 ‘재감사’에 나선다.
2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3부 A사립유치원 설립자 등이 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특정감사 대상기관 및 자료 제출 알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감사거부한 사립유치원들은 결국 감사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여 벼랑 끝에 몰렸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을 근거로 도교육청은 이들 유치원을 포함해 작년 말부터 감사를 거부한 유치원 14개원에 특정감사 착수 계획을 재통보하기로 했다. 애초 감사거부 유치원은 총 19개원이었으나, 이 중 3개원은 폐원했고 2개원은 ‘자료제출 거부’로 고발돼 수사 중이라 재통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재삼 감사관은 “올해 상반기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했던 4개 유치원들이 자발적으로 감사 수감의사를 밝혔듯 이제는 감사 거부 유치원들의 전향적인 태도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고발 결과와 상관없이 흔들림 없이 감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올해 초 도내 공사립 유치원 1천15개원(공립 단설 70개원 ·사립 945개원)에 대한 전수 감사를 시작해 현재까지 248개원의 감사를 마쳤다. 이 가운데 170개원(공립 18개원·사립 152개원)의 감사처분이 확정됐다.
한편, 이날 도교육청은 전수감사 결과 처분이 확정된 38개 유치원 명단을 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에 추가 공개했다. 이번 감사 결과 대상은 사립유치원 30개원과 공립유치원 8개원으로 이 유치원들의 재정상 조치액은 총 35억여 원이다. 도교육청은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23개원 85억여 원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강현숙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