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중구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소유한 건축물에 대해 수십억원대의 재산세 추징을 검토하고 있다.
26일 시와 구는 지난 2월부터 공항공사에 대한 합동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시와 구는 최근까지 계속한 세무조사에서 재산세 과세대장에는 빠져 있는 공항공사 소유 건축물과 시설물을 확인했다.
시와 구는 대장에 빠진 과세 자료를 제출할 것을 공사 측에 요구하고 나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과세 관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한인 부과 배제 기간이 5년이라는 점을 감안해 지난 2014년분 재산세와 주민세 19억여원은 지난 5월 공항공사측으로부터 미리 징수했다. 6월 1일이 징수권 소멸 시효여서 해당 날짜가 지나면 세금을 걷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시와 구는 현재까지의 조사로 미뤄 추가로 공항공사에 부과할 2015∼2019년분 재산세와 주민세가 80억원가량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과세 대상과 액수 등을 놓고 공항공사 측과 이견이 있어, 행정안전부에 유권 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앞서 시와 구, 그리고 공항공사는 세무 조사 이후 여러 차례 회의를 열어 과세 범위에 대해 논쟁을 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 소유 시설물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 조사 과정에서 과세 대상 여부를 놓고 이견이 발생했다”며 “행안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추징 여부와 정확한 세금 부과액이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공항공사 관계자는 “시·구와 세법의 해석과 견해의 차이가 있는데, 최종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결과가 나오면 내부 검토를 통해 세금을 낼지, 법적 판결을 받아볼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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