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회의원을 통하지 않아도 국회 입법청원이 가능해진다.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국회의원을 통하지 않아도 국회 청원 가능하도록 한 국회법 등 12월에 총 59개 법령이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개정 국회법은 일정 수 이상 국민 동의 시 국회 청원이 가능하며, 국회에 청원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국회는 청원의 제출ㆍ접수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했다. 단, 청원이 국가기밀에 관한 내용의 청원인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도록 했다.
12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기관 폐업 또는 지정취소 시 수급자 권익보호조치를 강화했다.
장기요양기관 폐업 또는 지정취소 등은 해당 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수급자가 이동할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가 부담한 비용 중 정산하여야 할 비용이 있으면 정산하도록 했다.
또 12월 12일 시행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을 달리 적용하는 내용이다.
앞으로는 어린이와 성인의 신체적 기능 및 능력 차이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가 섭취할 용도로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는 식품첨가물 사용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일반 건강기능식품과 달리 정하도록 하여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달 25일 시행되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령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규정했다.
아울러 여성폭력 특수성을 반영한 피해자 지원시스템 및 일관성 있는 통계구축, 교과과정 내 폭력예방교육을 통한 성평등 의식 확산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됐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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