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노후수도관 스마트관리체계 완성

2020년부터 수도관 진단 시 전 지자체로 확대하고, 지자체가 작성한 진단결과를 재검토하는 등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28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5회 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논의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수도법은 수도사업자 상수도 관망 유지?관리 의무화, 수돗물 수질기준 위반 시 보고 의무화, 현장수습조정관 파견제도 도입, 수도시설 기술진단 사후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2020년부터 수도관 진단 시 현장조사 의무 대상을 시 단위 지자체에서 전 지자체로 확대하고, 지자체가 작성한 진단결과를 재검토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2022년까지 전국 노후관을 정밀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로 정비가 필요한 전국의 수도관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2020년에는 12개 지자체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기법을 표준화하고 2022년부터 전국 지자체에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취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수돗물 공급 전 과정을 실시간 감시하고 사고발생 시 자동 관리가 가능한 ‘스마트상수도관리체계’를 도입한다. 2020년에는 43개 지자체에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2022년까지 전국에 도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인천 적수 사고의 원인이었던 수계전환은 2020년부터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담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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