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60㎞/h… 무늬만 노인보호구역

수원 광교중앙로 일대 내달 초 지정 앞두고 실효성 도마 위
남부署 “30㎞/h로 낮추면 교통체증 민원 우려… 내년 재심의”

28일 오전 수원시가 새롭게 지정한 수원 영통구 광교중앙로 55 일대 노인보호구역의 모습. 제한속도 60㎞⁄h을 알리고 있다. 김해령기자
28일 오전 수원시가 새롭게 지정한 수원 영통구 광교중앙로 55 일대 노인보호구역의 모습. 제한속도 60㎞⁄h을 알리고 있다. 김해령기자

“노인보호구역이라면서 제한 속도가 일반 도로랑 똑같으면 보호구역의 의미가 있나요?”

28일 오전 10시께 수원 영통구의 한 노인전용아파트 앞. 왕복 4차선 도로인 이곳에는 노인보호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돼 있었고, 도로 바닥에는 ‘노인보호구역’이라는 글씨가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다. 그러나 이 일대 제한속도는 60㎞/h, 일반 도로와 다르지 않았다. 심지어 반경 약 1㎞ 안에는 초등학교 2곳이 위치,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차량 속도를 30㎞/h로 제한하고 있었다. 이곳 아파트 주민 J씨(75)는 “차가 쌩쌩 달리는 데 노인보호구역이라고 표지판만 세워 놓는다고 보호가 되겠느냐”며 혀를 끌끌 찼다.

수원 영통구에 새롭게 지정된 노인보호구역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정작 제한 속도가 일반 도로와 같은 60㎞/h다 보니 감속 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날 수원시와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시는 다음 달 초 수원 영통구 광교중앙로 55 일대 왕복 4차선 도로를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6일 이를 위한 표지판 설치ㆍ노면 표시 등 공사를 완료했다. 시는 이 일대를 지난해 5월 입주한 노인전용아파트(547가구), 공공실버아파트(152가구) 등이 있어 교통약자인 노인들이 밀집된 만큼 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시설물 설치가 무색할 정도로 높게 정해진 제한속도를 두고 노인을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노인보호구역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수원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 당시 제한속도에 대한 이견은 없었지만, 공사 후 60㎞/h 기준은 너무 높다는 민원이 발생해 제한속도를 정한 남부서에 문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수원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인근에 상업지역, 대학교가 있는 해당 도로 사정상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고 갑자기 30㎞/h로 낮추게 되면 교통체증과 이에 대한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60㎞/h로 남겨뒀다”며 “다만,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안전속도5030(도심 도로 제한속도를 50㎞/h, 보행자 우선 도로는 30㎞/h로 제한)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해당 구역도 재심의될 예정, 제한속도 하향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연우ㆍ김해령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