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부터 소방시설 앞 불법 주차를 막기 위해 과태료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적용했지만, 여전히 불법주정차는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인천은 2018년 기준 소방차의 ‘현장 7분 이내(골든타임) 도착률’이 전국 7대 특별·광역시 중 최하위인 만큼 시민 의식 변화 등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인천지역 재난현장 소방차 출동 1천73건 중 328건은 골든타임인 7분 안에 도착하지 못했다.
원인은 대부분 도로가 좁거나 불법 주차 등의 문제로 나타났다.
지난 8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했지만, 여전히 불법 주차는 끊이지 않았다.
인천소방본부는 올해 단속 건수가 153건에 달한다며 여전히 불법주차가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고심하던 소방당국은 결국 관계기관과 머리를 맞대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인천소방본부는 최근 경찰, 시·군·구 관계자 등과 함께 ‘소방차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유관기관 회의’를 했다.
관계기관들은 회의에서 2020년부터 소화전 주변과 교차로 등 시민안전과 직결한 장소의 위반차량 단속을 강화하고, 교통시설물 설치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 등을 검토키로 했다.
김종기 인천소방본부 대응총괄팀장은 “소방차량의 골든타임 내 도착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해 있다”며 “신속한 출동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과 함께 주차질서에 대한 성숙한 시민의식이 자리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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