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무면허 상태에서 빌린 차량으로 동창생을 들이받은 무서운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수상해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A군(17)을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A군은 11월 28일 오전 11시 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한 아파트단지 내 도로에서 중학교 동창 사이인 B군(17)을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무면허로 20대 지인에게 빌린 차량을 몰다가 B군과 전화통화를 하며 다퉜고, 이후 그를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군을 살인미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범행 당시 A군의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C군(17)을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함께 체포했다.
B군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A군은 경찰조사에서 “B군과 다른 친구의 싸움을 말리려다 화가 나 차로 치었지만,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은 추가 조사에서 A군이 B군을 살해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C군은 범행 당시 A군은 말리는 등 살인미수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귀가 조처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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