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술집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대생을 몰래 촬영한 외국인 유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인천의 한 대학 외국인 유학생 A씨(2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월 25일 오후 9시께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대학 인근 술집 공용화장실에서 같은 수업을 듣는 여대생 B씨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했지만, 불법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은 없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을 맡긴 상태다.
경찰은 “불법촬영물 등 증거를 확인한 후 A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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