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이 행복한 과천 만들 것”
과천시의회 박상진 의원(무소속)은 ‘과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과천시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동의 인권을 존중하고,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발의된 과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복지법과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인권이 실현되고,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과천시는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동 환경안전망 구축과 아동보호구역 확대, 안전한 교육환경 등을 구축해야 한다. 또,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해야 한다.
과천시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박상진 의원은 “아동과 청소년이 행복한 과천을 만들기 위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며, 앞으로 과천시가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시설 인프라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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