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수돗물사고 피해보상 4만871건, 66.66억원 확정…총 4만2천463건(104억원) 신청에 보상금심의위원회 통해 96.3%만 확정

인천시는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지급할 보상금을 66억6천600만원으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일반 주민이 56억5천600만원, 소상공인이 10억1천만원이다.

시는 앞서 이번 사태 보상금을 63억2천400만원(4만2천36건)으로 정한 이후 개별 이의신청과 11월 29일 재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시가 2차례에 걸쳐 받은 보상 신청에선 모두 4만2천463건(104억2천만원)을 접수했다. 시는 이 중 감액 대상자 2만2천339건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받았으며, 2천92건(3억8천800만원)이 이의신청했다. 이의신청 이유는 간이영수증 등 증빙서류 미인정에 따른 것이 대부분이다.

보상 절차 불만 등으로 손해배상 소송 등에 참여하기 위해 보상 신청을 취소한 경우도 127건에 이른다.

시는 지난 11월 28일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대상자에겐 보상금을 모두 지급했다. 보상금 이의 신청자에게는 곧 재심의 결과를 통보한 뒤 지급할 계획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그동안 피해지역 주민들께서 모두 만족할 만한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다”면서 “앞으로 ‘더 좋은 수돗물’ 공급을 위해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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