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과태료 10만원
인천 등 수도권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1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주요 대책으로 오는 2020년 3월까지 수도권과 전국 특·광역시에서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추진한다. 이번 2부제 대상 차량은 행정·공공기관의 관용차를 비롯해 임직원의 자가용 차량이다. 반대로 2부제를 적용받지 않는 차량은 경차와 친환경차를 비롯해 임산부 및 유아 동승 차량, 장애인 차량 등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에서는 같은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역시 제한한다. 운행 제한을 어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안내·홍보 기간을 거쳐 오는 2020년 2월부터 단속을 통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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