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보건소가 연말 송년회를 준비하면서 직원들에게 장기자랑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일 미추홀구 등에 따르면 구 보건소는 오는 3일 김정식 미추홀구청장과 보건소장, 직원 등이 참석하는 송년회를 하려다 김 구청장의 해외 출장 등으로 일정을 미뤘다.
문제는 송년회 준비과정에서 불거졌다.
보건소는 1~2년차 신입 직원들에게 ‘송년회 자리에서 노래와 춤을 준비해 장기자랑을 하라’고 지시했다.
익명을 요구한 직원 A씨는 “신규직원들에게 송년회 자리에서 노래 같은 장기자랑을 하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에서 직원들에게 노래랑 춤을 준비하라고 강요하는 상황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송년회 자리에서 부하직원에게 장기자랑을 하도록 하는 것은 대표적인 직장내 갑질에 해당한다.
노무사와 변호사, 노동전문가들이 만든 ‘직장갑질119’가 올해 1~5월 제보받은 직장내 괴롭힘 사례 32개 유형에 보면 장기자랑을 강요행위로 분류하고 있다.
또 지난 7월 도입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이른바 ‘직장내괴롭힘금지법’을 적용해도 직원들에게 송년회 등 회식에서 장기자랑을 강요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라는 게 법조계 전언이다.
이에 대해 미추홀구 관계자는 “지난해와 올해 신규직원들이 많이 들어오다보니 얼굴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자연스럽게 노래도 하고 여러가지를 하는 식으로 친해지자는 의미였다”고 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신규직원들만 하는 것은 아니고 보건소장이나 과장도 장기자랑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송년회를 한 것도 아니고, 청장이 돌아온 후 일정을 잡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추홀구 감사실 인권센터 관계자는 “부당한 지시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직원들이 관련 제보를 한다면 익명을 보장하면서 이런 일이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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