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의혹, 국민청원 하루만에 10만명 넘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성남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간 성추행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피해 아동의 부모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아동간 성폭력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란다’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지난 11월4일 어린이집과 아파트 단지내에서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동갑내기 남자아이로부터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한 만5세(6살) 딸 아이의 아버지”라며 자신을 밝혔다.

피해 아동 아버지 A씨는 “내 딸은 분명히 성범죄 피해자이며, 그 가해 아동은 법에서 정의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라며 “그러나 형법에서는 형사미성년자라 벌하지 아니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 딸은 어린이집과 아파트단지 내에서 당한 성폭력 트라우마로 인해 주차장과 어두운 곳에 대해 공포를 느끼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리며 ‘하지마, 싫어, 안해!’ 이런 잠꼬대를 연일 하고 있다”며 “아이는 너무 불안해하는데 가해자와 저희는 같은 아파트단지에 살고 있으며 심지어 바로 옆동이다. 가해자 부모는 자기 자식 범죄자 취급하지 말라며 이사도 못가겠다고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가해 아동을 처벌할 수는 없지만, 그 부모를 통해서 적극적인 피해회복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아동 간 성폭력 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 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30일 안에 20만명 이상의 동의가 모인 국민청원에는 정부 관계자가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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