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매매를 하다가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힌 인천시 미추홀구 공무원들이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인천도시공사 직원들은 1명만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2일 인천시 미추홀구 등에 따르면 최근 인천시 징계위원회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과장(50·5급) 등 미추홀구 5∼7급 공무원 4명에게 중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4명 중 1명은 해임, 3명은 강등 처분을 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유예된 B팀장(51) 등 인천도시공사 직원 3명도 공사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1명은 정직 1개월, 2명은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현행 관계법령에 따르면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은 중징계로, 감봉과 견책은 경징계로 분류한다.
A 과장 등은 지난 5월 10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연수구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에서 러시아 국적 접대부 여성들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혐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의자 모두 초범인 점을 고려해 ‘존 스쿨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이들은 미추홀구 도화지구 내 공원 정비·조성 공사를 마무리한 뒤 술자리를 가졌고 이후 성매매를 하려다 잠복중이던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당시 이들이 쓴 술값과 성매매 비용은 총 300만원으로 인천도시공사 소속 한 직원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7명이 똑같이 분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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