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체육회장선관위, 종목단체 및 시ㆍ군 선거인수 확정
경기도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달주)는 3일 경기도체육회 임원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첫 민간인 회장선거를 위한 선거인수를 결정하고, 공정지원단을 구성키로 했다.
내년 1월 15일 첫 민간인 회장을 선출하는 도체육회는 이날 2차 선거관리위원 회의에서 선거인수를 539명으로 확정했다. 이는 회장선거관리규정 제8조(선거인수의 결정 및 배정)에 의거한 ‘인구 500만명 이상인 시ㆍ도는 최소 500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날 결정한 선거인수는 ▲당연직 대의원인 정회원 道종목단체 52명 회장과 시ㆍ군체육회 31명 회장을 포함한 83명을 배정하고 ▲종목 및 시ㆍ군체육회별 5명씩 추가배정으로 415명 ▲등록선수ㆍ인구기준으로 상위 50%인 축구 등 26개 단체와 수원시 등 15개 시에 1명씩 가중 배정으로 41명을 정해 총 539명의 선거인수를 결정했다.
또한 도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3조의 2에 따라 10명의 공정선거지원단을 구성하고 12월 10일 이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 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감시ㆍ단속 활동을 하도록 의결했다.
한편, 도체육회는 향후 홈페이지를 통해 회장 후보자 결격사유를 안내하고, 선거인 후보자를 시ㆍ군과 종목으로부터 추천받아 12월 31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거인명부를 확정하게 된다.
이어 선거인 명부 열람과 이의신청은 내년 1월 3일부터 5일까지 진행되며, 6일 선거인 명부를 최종 확정한다. 후보 등록 후 선거 기간은 선거일 전날인 1월 14일까지 10일간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방식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때 논의키로 했다.황선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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