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47)에 대해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보석신청을 기각했다.
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사건 담당재판부인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전날 양 회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정보통신망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양 회장이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될 경우 다른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고 도주의 우려도 있다”고 했다.
추가 기소된 2개 혐의는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한 혐의와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 167억원을 빼돌린 혐의다.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양 회장의 구속기한은 애초 4일에서 다음해 6월까지 늘어나게 됐다.
재판부는 양 회장의 보석신청도 기각했다. 양 회장은 애초 구속기한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던 지난달 1일 보석신청서를 낸 바 있다.
양 회장은 특수강간, 상습폭행,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5일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성남=이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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