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첫 재판서 "1억 받았다" 채용비리 일부 인정…나머지 혐의 부인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씨(52)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다만 웅동학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점은 일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3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심리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조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조씨 측은 이날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조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허위 채권으로 서류를 위변조했다는 것이 사건의 출발”이라며 “피고인은 채권이 허위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연관된 두 차례의 소송과 강제집행면탈 혐의는 모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씨 변호인은 검찰이 조씨가 수수했다고 주장하는 1억4천700만 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씨가 1차 필기 시험지를 어머니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의 집에서 가져와 유출했지만, 이후 전형에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달 7일 오전 11시에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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