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강지환, 집행유예 3년…실형 면했다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배우 겸 탤런트 강지환(본명 조태규·42) 씨가 지난 7월 18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성남 분당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배우 겸 탤런트 강지환(본명 조태규·42) 씨가 지난 7월 18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성남 분당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2)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5일 선고공판에서 “강지환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어 12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치료수강, 아동청소년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내렸다.

강지환은 지난 7월 9일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돼 같은 달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하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취업 제한 명령 5년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지환 측은 결심공판 당일 피해여성 2명과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앞서 강지환은 최종변론에서 “더 늦기 전에 예쁜 가정도 꾸리고 세상에서 제일 멋진 아빠가 되고 싶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아는 사람에게 그런 짓을 했다는 것에 내 자신이 원망스러웠다”며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너무 밉고 스스로도 용서가 되지 않는다. 죄송하다. 그리고 후회한다”고 눈물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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