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프 성폭행 배우 강지환, 징역 2년 6개월ㆍ집행유예 3년
여성 스태프 두 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씨(본명 조태규ㆍ42)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는 5일 성폭행ㆍ성추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 기소된 강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활동, 40시간 성폭력 치료, 아동 청소년 등 관련 기관의 3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곤 하나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후 저항한 걸 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이 든 게 옳다고 본다”며 강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볼 순 없다. 피해자의 상처가 아물길 바라며 평생 참회하길 바란다”며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이 어려웠던 무명시절을 거쳐 지금의 위치까지 왔다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 내용이 사실이길 바라고 여성이 있기에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강씨는 7일 이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형 확정 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된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강씨에 대해 징역 3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강씨는 최후진술에서 “그날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마시던 술잔을 내려놓으라고 저에게 말해주고 싶다”며 “피해자들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을 전했고 피해자들이 전날 합의를 해줬다. 관대한 판결을 선고해달라”며 울먹였다.
강씨는 지난 7월 광주시 오포읍 자신의 저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성남=이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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