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경험 없고 난청인 고령의 치매 환자, 80% 배상…사상 최대
금융감독원 소속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해외금리연계 DLF 투자손실(6명)에 대한 배상비율을 40~80%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분조위에 올라온 6건 모두 은행의 불완전판매로 판단한 것이다. 80%의 배상비율은 불완전판매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분조위는 “그간 불완전판매 분쟁조정의 경우 영업점 직원의 위반 행위를 기준으로 배상비율을 결정해왔다”라면서 “하지만 이번 DLF 분쟁조정은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및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최초로 배상비율에 반영했다”라고 밝혔다.
분조위는 투자경험 없고 난청인 고령(79세)의 치매 환자에게 초고위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는 은행에 엄정한 책임을 물어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80%로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투자경험 없는 60대 주부에게 ‘손실확률 0%’ 강조한 경우에는 75% 배상비율을 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판례 등에 따라 투자자별로 과거 투자경험, 거래규모를 반영하는 등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도 균형 있게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양 당사자(신청인과 은행)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금융위설치법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나머지 분쟁조정 대상에 대해서는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조속히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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